도로공사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는 총 12건의 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공사 가운데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 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