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기한 시점을 모두 4월1일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두 법의 적용일이 달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결정했으나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상임위 통과일인 22일을 감면 기한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두 법의 적용시기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두 법의 적용 기한을 통일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