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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친위 쿠데타'로 본 법원…"尹 내란죄 유죄 가능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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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이번 선고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고위공직자 헌법상 책무 저버릴 경우 법적 책임 무겁게 봐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을 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은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무게를 강하게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1심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향후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 "尹 내란죄 유죄 선고 가능성 100%에 접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넘어선 중형이다.

1심 선고에서 주목된 대목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근거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특히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해 내란행위를 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87조의 국헌문란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은 집단범이고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내란죄 유죄 선고 가능성이 100%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재판은 윤석열 내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 선고가 지귀연 재판부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현재 사형과 무기징역 중 형량 선택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 구형을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내란을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요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덕수는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 요건을 구비하는 등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저버릴 경우, 그 법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교수는 "국무총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신중히 행동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면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행위자의 책임 요소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여부가 가려질 대상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는 다음 달 12일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후 1월 26일 첫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choipix16@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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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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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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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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