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95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9일 KT가 과징금 950억원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임의적 조정 과징금 단계에서 10%를 감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 KT는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을 인상했다. 대신 KT는 하나로텔레콤에 시장점유율 일부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