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 모(32·여)씨, 서 모(29·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 씨등은 지난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에서 이같은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김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서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p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