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여성 승무원에게 신청 취소 압력을 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내시스템을 이용해 유니폼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에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바지 유니폼은 신청자에 한해 제작완료돼 이미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 여승무원의 치마 착용을 강요하는 복장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치마 근무복만 입을 경우 비상상황 대응시 어려움이 있는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치마 외 바지를 유니폼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