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검찰이 은행들의 엔화대출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압수 수색한 데 이은 조사로, “검찰이 은행권을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엔화대출 피해자 A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렀다. ‘은행 조사’에 필요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는 A씨의 피해는 엔화대출의 대출금리가 올랐던 이유, 가산금리가 적용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엔화대출자들이 공통으로 겪은 사안이다. 이들은 2005~2007년 사이 2~3% 금리로 엔화 대출을 받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엔화 환율이 100엔당 800원에서 1500원대로 상승하자 상환해야 할 원금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7%대까지 오르는 이중고를 겪었다.
피해 내용에 ‘가산금리’까지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검찰이 엔화대출에 한정 짓지 않고 대출상품 전체에 대한 가산금리 조작 혐의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거 엔화대출 상품 약관에는 원금이 한화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용위험이 오른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자동으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금리 인상 등 대출위험성을 알리지 않은데 대해서만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안산무역 등 엔화대출로 손해를 본 '엔화대출자모임'(엔대모)이 "금리 인상 등 대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신한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화대출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 등 일반대출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금리가 크게 변하는 대출상품"이라며 "환율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이 동시에 올 경우 이자가 처음 계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넘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고객들이 대출상품의 선택권을 침해받은 만큼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은행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