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재보험사 재무건전성 심사가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금감원은 18일 재보험사 리스팅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재무건전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취합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보험사 선택시 참고토록 조치한다.
분쟁․소송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는 업계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 변동시 그 사실과 이유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신규 등록사, 삭제사 및 등록신청이 거부된 회사정보를 리스팅 화면에 상시적으로 공시한다.
재무건전성 증빙제출 및 등록에 대해 보험회사에 책임을 부과해 재무건건성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건전성 인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재무건전성의 적시성을 제고토록 한다.
금감원은 세부 운영기준 및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 설명을 개최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IAIS팀 박종수 팀장은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