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펀드 판매시 원칙적으로 간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되자 업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도 70페이지 분량의 투자설명서 대신 8페이지 안팎의 간이설명서를 통해 펀드 가입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를 판매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줄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판매사에서 고객에 투자설명서를 원칙적으로 제공하고 요청이 있을 때만 간이 설명서를 교부해왔다.
업계에서는 간이설명서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고 있다. 분량 부담이 있던 투자설명서보다 간이설명서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펀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컨설팅본부 팀장은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할때 펀드의 운용전략이나 보수 등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정보가 있지만 기존 투자설명서의 분량이 너무 길어 확인 과정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꼭 필요한 투자정보들을 담아 투자설명서가 간소화 된다면 펀드 완전판매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며"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기존의 투자설명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투자할 때 70페이지 분량의 투자 설명서를 세세히 읽는 투자자들이 몇명이나 되겠냐"며 "간이설명서를 통해 투자자도 본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더 관심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펀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투자설명서도 좋지만 판매사 입장에서는 이 설명서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완벽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간이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효율적으로 상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