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내년부터는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세제보 포상금도 많아질 예정. 정부는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 행위로 구분됐던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기준을 일원화해 전반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했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해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