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EU가 금융권의 보너스를 제한하고 자본 충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16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너스는 기본급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기본급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은 EU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과 이들 은행의 해외 지점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가 런던에서 아시아나 미국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영국 정부는 금융회사의 이탈을 우려해 규제안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다.
EU는 이와 함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한편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유럽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기 이후 납세자들의 부담이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30D 차례의 회의 끝에 이번 규정안이 승인됐다”며 “유럽 금융권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층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