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감사원 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에 소급과세를 추진하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제기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