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자동차보험이 만료될 때마다 걸려오던 보험사의 전화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에 대한 고객의 동의입증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험사의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의 정보조회 가능기간을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보이용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만기 즈음에 자주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될 지를 보험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1670-3240)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의 이용현황 확인을 신청한 경우 정보제공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신청하면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