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려고 도입한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의 해제연기 기간을 29일부터 축소한다. 또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단기과열 요건 적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일부 제도를 개선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과열 기준에 최초 2회 적출된 종목은 발동예고(공시)한 후 10거래일내 재적출될 경우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됐다. 또 시장감시기준(투자경고·위험종목)에 의해 매매거래정지되는 경우 즉시 해당 조치가 발동됐다.
거래소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3일 단일가)동안 주가가 20%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최대 10거래일까지 발동기간을 연장(최장 13일 단일가매매)하던 것을, 1회에 한해 3거래일간 발동기간을 연장(최장 6일 단일가매매)키로 했다.
또 새로 도입된 단기과열기준 등으로 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조치가 중복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기존 시장경보제도 기준과 겹쳐 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중인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 5개월 간 총 62건이 단기과열 발동예고됐고 이 중 단기과열상태가 지속된 13건에 대해 실제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됐다.
발동예고 종목(62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52종목)로서 개인거래가 97%, 데이트레이딩이 52% 비중을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