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업계 1,2위 간의 소송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고유 영업 방식을 두고 소송 등에 나선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였지만 이후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서로 간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월25일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쇼킹10'이 CJ홈쇼핑 '오클락'의 고유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에 이를 취하했다.
소 취하는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취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GS홈쇼핑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CJ오쇼핑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GS홈쇼핑의 답변서 제출 예정시한은 오는 15일이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경쟁사가 평소 상품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을 따라하는 것에 대한 강경 방침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안이었지 애초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CJ오쇼핑측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