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홍기택 "회장·행장 겸임, 위의 지시대로 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4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07:15

- "정책금융재편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 "산은 민영화는 상황이 달라져..재점검 필요"
- "금산분리 반대한 적 없어"

[뉴스핌=이영기 기자]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회장과 산업은행장 겸임 여부에 대해 위의 지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재편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자신의 권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홍기택 내정자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가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고, 2007년 당시 상황에서 금산 분리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은행에 대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4%에 불과하므로 보유 실효성이 적고,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가능한 외국계 자본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모색했다는 것.

하지만 이날 눈에 띄는 것은 홍 내정자의 그 어떤 해명보다도 KDB금융 회장으로서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KDB금융 회장과 산업은행 행장을 겸임할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겸임 여부에 대해 위의 지시 대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정책금융 재편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수위 시절에는 생각했지만, 향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 목적을 "과거 글과 규제개혁위의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등에 대해 입장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여기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산은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당시 많은 분들이 대형 CIB(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를 육성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후 리먼사태가 발발했고 환경이 변했고, 산은 민영화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됐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산은 IPO언급도 말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그 전에 정책금융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 규제개혁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도입을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했을 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과, 여전업과 관련해서 여전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은행·보험과는 다르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홍 내정자는 낙하산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을 낙하산이라 하면 정부에서 관료가 와도 낙하산"이라며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산은 같은 큰 기관장은 한 적이 없고 대학 학장 했던게 제일 큰 자리였다"며 "그러나 여러 금융기관의 운영위원, 사외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지식을 습득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홍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금산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막상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던 홍 내정자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부분을 삭제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