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은 해마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체중 65kg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 해당한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과 관련, 일본이 이미 같은 방안을 실시한 뒤 음주운전 사고가 78%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옳은 결정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점을 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늦은 감 있지만 찬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