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주택가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조세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형은 3일 오후 8시30분쯤 불이 꺼져있는 서초동의 한 고급빌라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고급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세형은 미리 준비한 펜치 등을 이용해 화단 쪽 유리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씨를 범행 현장에서 30분만에 체포했다.
검거 당시 조세형은 만년필을 들고 저항했지만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상대로 절도를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씨는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