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의 'KB금융지주 사태'를 막고자 금융지주회사에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대응강화를 지도했다.
의결권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란 기관투자자 등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회사의 주주총회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회사를 말한다.
최근 KB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해외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의견을 표명해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 자문회사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도했다.
또 의결권 자문회사의 주총안건에 대한 의견이 부정확할 경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직원 교육, 정보보안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정확한 정보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현안 및 주총안건 등과 관련해 국내외 주요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이재용 금융지주회사감독팀장은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