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삼우이엠씨가 자본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해 4월1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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