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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해법찾나] 경영 손실은 곧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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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를 살리자면서 기업가 정신을 외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경영활동을 옥죄고 범죄자 신세가 되는 것이 많은 경영자들의 현실이다."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경영을 하다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오류도 있을 수 있다"며 "형법의 업무상 배임이나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이 경영상 결단의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들의 이익을 감안할 때 통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경영실패에 대한 부담이 배임죄에 따라 경영의욕을 꺾고 있다는 게 이 인사의 부연이다.

재계에서 활동하는 경영자라면 늘 마음 한구석에는 법정에 서야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도 그럴 것이 배임죄 적용으로 법정에 선 재계 총수들은 한두명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들 상당수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 배경에는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업무상배임죄( 제366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자리잡고 있다.

재계는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총수의 경영상 판단을 막는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 자체의 책임을 늘리는 등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대안이 있지만 여전히 형법체계에서 유독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기보다는 현금을 쌓아두고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자칫 화가 미칠 수 있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겠냐는 속내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신규사업 추진이나 채용 등 주요 경영현안에서 당연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의 실패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국내 법체계와 그 핵심인 배임죄의 존재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형법 제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해 행위를 할 경우'를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풀어보면 경영자가 자신의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배임죄로 법정에 서게 된 총수들의 경우 일부 과실이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배임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아예 배임죄 조항 자체가 없다. 민사로 다투면 될 문제를 형법의 테두리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경우도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명백하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된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에서는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어디까지나 처벌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배임죄가 경영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늘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책을 하지 말아야하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임죄 개정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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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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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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