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해 5월에 미국 씨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상품 부실판매 소송이 다시 기각됐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법원의 로라 타일러 스와인 판사는 우리은행 측이 씨티그룹의 9500만 달러의 부채담보부증권(CDS) 판매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씨티그룹 등의 권유로 부채담보부증권(CDO)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