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오는 6월부터 국고채 금리 표기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고채 수익률 개편방안’을 통해 오는 6월부터 국고채 금리 자리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호가수익률, 장내 매매수익률, 시가평가수익률, 교환물가채 스프레드 수익률 등을 포함하는 공시수익률이 그 대상이다.
표면금리는 현행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신규물 낙찰금리가 2.95%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표면금리를 3.00%로 표기하지만 변경 후에는 2.875%로 쓰게된다.
국고채 종목표시도 앞자리 표면금리 부분을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했다. 예를들어 표면금리가 3.25%인 2015년 3월 만기 국고채는 ‘국고03250-1503’으로 표기된다.
응찰 및 낙찰금리의 경우 0.005% 단위로 세분화하고 응찰 가능개수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입찰 및 조기상환의 낙찰 차등구간도 3bp에서 2bp로 축소됐다.
한편 낙찰단가는 1원 미만 절사에서 10전(0.1원)미만 절사방식으로 변경되어 원미만 거래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유통단가의 경우 현행 1원 미만 절사 방식을 유지하되 원미만 거래는 시장수요에 따라 점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어 2단계로 분리 추진된다. 표면응찰금리, 종목표시, 낙찰방식 등 발행시장 관련 사항은 오는 6월 입찰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공시 수익률 등 유통시장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장기채 확대, 금리 변동폭 축소 등에 따른 채권 가격의 정확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9월, 30년물 발행과 최근 10년물의 지표채권화에 따라 금리 변동에 민감한 장기채의 발행 및 거래의 비중이 확대됐고 주요 선진국도 이러한 추세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만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소수 세자리로 국고채 금리를 표기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회사채 등 채권시장 전체 수익률 체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