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하나의 사안을 놓고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세에 나서는 형국이다. 양사는 냉장고 용량 전쟁에 이어 국내 에어컨 1위 자리라는 타이틀을 놓고 또 다시 날선 공방에 돌입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1일 삼성전자의 에어컨 광고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LG전자의 민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결과를 두 회사에 전달했다.
방심위는 해당 조사기관의 자료가 소매점 대상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가정용'과 같은 상이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심위의 판결을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LG전자 측에서는 삼성전자에 방심위가 "유의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측은 해당 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가정용 에어컨 1위'로 표기하던 것에 대해 지난 2월 사전심의기관인 한국방송협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가 이를 반영해 '소매점'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미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의견제시'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심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주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입장은 다르다. '국내 소매점 판매 1위'라는 문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어컨 광고를 계속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방심위가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했지만 광고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에어컨 판매 1위라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Gfk 자료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에어컨 광고 방송에서 지난해 시장조사기관 Gfk의 자료를 인용해 '오프라인 금액 기준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삼성전자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는 'Retail'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정용'이라고 표현됐다며 '소매점 판매 1위'로 문구를 수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