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경환 기자] 하나대투증권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을 시행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달부터 매월 셋째 수요일을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로 지정해 고객만족 우수사례 전파와 함께 영업점 금융상품 완전판매 점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은 매월 소비자 보호 관련 테마를 정해 그에 따른 사내방송용 교육자료 제작 뿐만 아니라 완전판매를 위한 핵심 체크사항 점검, 수익률 부진 금융상품에 대한 점검과 소비자 보호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을 전사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버 그린(Silver Green)' 서비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실버 그린 서비스는 영업점별로 1~2개의 상담창구를 실버 그린 존(Silver Green Zone)으로 지정해 고령 투자자가 ELS 등의 투자상품에 대한 상담 요청 시 별도 상담자료를 활용해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통해 투자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나대투증권은 증권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지난해 10월 소비자보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고객 권익 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 판매된 펀드의 금융 소비자 권익을 위해 펀드리콜제도 201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펀드 리콜 제도는 영업점을 통해 판매된 모든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며, 펀드 판매 시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의 가입 권유 및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서는 즉시 환매 처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손실 금액을 회사가 배상한다.
불완전 판매된 펀드의 리콜 절차는 고객이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에 리콜 신청을 하면 회사는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에 의거해 리콜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리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고객과 합의해 즉시 해당 펀드를 환매하고 손실 발생 시엔 투자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종합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선태 소비자보호부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통한 건강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고객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고자 검진의 날을 지정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하나대투증권은 금융 상품 판매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