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코레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용산 사업이 공영개발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다.
코레일은 공영개발 추진시 과도한 정부 간섭과 임대주택 조성, 기반시설 확대 등 사업의 수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영개발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2일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드림허브의 공기업 지정을 막아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사업에 공영개발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코레일이 드림허브 지분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사실상 단독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서부터다.
계획대로 코레일 지분이 50%가 넘으면 드림허브는 법에 따라 공기업이 된다. 용산 사업은 공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인 만큼 공영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코레일이 공영개발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간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시시 때때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인 국토해양부의 관리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
용산사업은 총사업비가 31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및 정부 감시 아래 들어가면 청탁 등 온갖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이란 게 코레일의 우려다.
또 사업지에 행복주택이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와 같은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코레일은 내다보고 있다.
도로, 학교, 공원, 주민복지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도입이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 등 공공택지에서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다 받게 될 것으로 코레일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의 공영개발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우선 드림허브의 공기업 지정부터 거부할 계획이다.
'공기업 운영법'에 따르면 드림허브는 정부출연기관인 코레일의 지분이 50%가 넘으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공기업 지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지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현재로선 정부도 용산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용산 사업의 공영개발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코레일 본연의 업무가 아닌 만큼 용산 사업을 독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