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변액보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소규모펀드를 중·대형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제외한 뒤 펀드에 적립·운용해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펀드와 보장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소비자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 가능하다.
이번에 정리되는 대상은 변액보험에 편입돼 운용되는 펀드 가운데 3년이 경과했는데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다. 이들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3755억원으로, 한 펀드당 평균 22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서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의 펀드들은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 수준)하고, 주식형은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해외펀드 수탁비용 등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도 발생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 펀드의 운용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이상)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펀드는 최대한 정리해 기존 적립금을 중․대형펀드로 이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를 우선 정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약관상 해지가능 펀드는 올 상반기 중 정리하고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소규모 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