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보험가입 경력의 공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임의 자동차보험요율 적용 여지와 일부 제도의 경우 시행된지 20년이 지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상반기 중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되면 현행보다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요율도 범위만 있던 것이 앞으로는 실제 적용 요율도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로써 적용 보험 요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조사, TF운영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팀장은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