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고영욱 사건 관련 공소 내용 사실 여부와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열거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혐의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고 조사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재범위험성 평과 결과 중간 수준이 나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2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친 후 재판부는 '위력 행사'와 관련 고영욱 측과 피해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며, 오는 27일 오전 10시 결심 기일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