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내에 법규를 개정해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수입량과 소비량이 늘어나는 품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함께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