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양육수당이 지원이 소득과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의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해외 거주 영유아의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달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절차상의 이유로 오는 25일에 3월분 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4월분과 함께 내달에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