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6일 열린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혁당 사법처리의 최종 승인지가 서 후보자의 부친이라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탕평 인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로 지적햇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인혁당 사건)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류된 8명은 사형, 15명은 무기징역 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