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처간 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처간 협의사항은 고려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지경부가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김제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라며 "화력발전소를 대거 증설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법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발전소 건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강동원, 박원석, 배기운, 서기호, 심상정, 이낙연, 우윤근, 전순옥, 정진후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