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주류가 경쟁사 하이트진로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하여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고 롯데주류 측은 주장했다.
5일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또한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이런 '처음처럼' 음행행위들은 지난 1월 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인정돼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것.
롯데주류 측은 ▲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아울러 하이트진로의 음행행위 전에 매월 0.5%~0.7% 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입은 매출 손실액,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코자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4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처음처럼'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처음처럼'을 출시된 뒤 하이트진로의 전국 시장 점유율이 55.3%에서 49.5%로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