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중국에서의 아동 고용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노동 감시단체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2곳의 생산공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프랑스 인권단체인 세르파와 페플레 솔리데흐, 인데코사-CGT는 윤리적 기업을 표방한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공장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아동 노동력 착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법원에서 접수된 소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생산량이 정점에 오르는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문제를 즉각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는 2014년 말까지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는 삼성전자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최소한의 법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중국 일부 공장에서 초과 근무가 진행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