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가격 조작이나 수입신용장 사기 등 무역금융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무역금융 사기가 자금세탁과 연계되면서 불법적인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세원확대를 꾀한다는 국정과세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험공사,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시중은행 외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무역금융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는 관세청이 주도해서 처음으로 만든 협의체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무역금융사기에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사기 및 횡령, 수입신용장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그로 인한 자금세탁이 불법적인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은 이를 조사,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무역금융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 발족을 토대로 유관기관에서는 무역금융사기 등 신종범죄수법을 함께 공유하여 대처하는 한편, 기관별 접촉 채널을 지정,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예를 들어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신고 절차 및 신고가격을 제공하고, 조달청 등 공공구매기관에서는 납품대상업체, 납품절차 등 제공하여 우범성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는 무역업체의 부도로 인한 무역대금 대지급 내역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려 복지재원이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각종 불법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재원을 착복하거나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