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동보노빌리티'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동보주택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보주택은 과거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분양했던 동보노빌리티(585가구)의 저조한 입주율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입주율은 25%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합동분양에서도 이 업체 시공 물량이던 A19블록 아파트 252가구는 빠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