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자본대순환, 비유로존에서 유로존으로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05:07

최종수정 : 2013년02월20일 0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국채를 포함한 안전자산에서 주식을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으로의 자본대순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실질적인 대순환은 비유로존에서 유로존을 향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6개월 사이 유로화가 최고 신용등급의 통화에 대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낸 데다 주변국 국채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

19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유로화 하락 및 상승에 대한 헤지를 위한 버터플라이 옵션이 2008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로존 주변국의 부채위기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면서 유로화가 강한 상승 흐름을 타는 한편 옵션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크게 꺾인 모습이다.

주변국의 부채위기가 뿌리 뽑히지 않았지만 옵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유로존 붕괴에 대한 리스크는 말끔하게 녹아내린 셈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데이비드 우 글로벌 외환 및 채권 리서치 헤드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로존 바깥에서 유로존 내부로 행로를 변경하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리스크가 꺾이기 시작한 데 이어 정상화 수순으로 본격 접어드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유로존 은행권은 유럽중앙은행(ECB)의 3년 만기 장기저리대출 자금을 총 1372억유로 상환해 자금 흐름이 원활하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유동성 상황을 반영하는 유로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는 지난해 9월 5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권에 진입했고, 지난 1월25일 0.665를 기록해 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투자심리 회복은 주변국 국채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부채위기 국가의 국채가 최근 6개월 사이 일제히 11% 이상 상승해 글로벌 국채시장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베어링 애셋 매니지먼트의 앨런 윌드 채권 및 외환 헤드는 “유로존 붕괴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진정됐다”며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정책 및 정치권 관련 리스크도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앤드류 살터 외환 전략가는 “유로존에서 스위스 프랑화나 호주 달러화로 유입됐던 자금 흐름에 뚜렷한 기류 변화가 발생했다”며 “ECB의 자금 지원과 국채 매입이 시장 경계 심리를 낮추는 데 크게 한 몫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