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최소화 및 복지재원 마련 정책에 따라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연간 수입규모 5000만달러 이상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세무조사를 130개 업체로 50개 업체나 늘리기로 했다.
또 고가 사치품 소비재와 농수산물 등 고가세율 품목의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탈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무조사인력을 10개팀 51명으로 20명 가량 증원, 숨어있는 세수를 발굴하고 재정수요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8일 관세청(청장주영섭, 사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지난 2012년 80개 업체에서 130개 업체로 20개나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 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유사한 업체 ▲ 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거나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는 연평균 수입액 5000만달러 이상 수입업체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입규모는 전체의 30% 수준이나 세액 추징규모는 전체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탈루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관의 정기 세무조사 인력을 6개팀 31명에서 10개팀 51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 5000여개 다국적기업에 대한 수입가격 동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전담할 특수거래 전담팀을 서울과 부산 본부세관에 신설하여 운용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130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 ▲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뿐 아니라 ▲ 외환거래 적정성 ▲ 과다 및 부당환급 여부 ▲ 부당감면 여부 ▲ 수출입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뿐만 아니라 ▲ 고가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기획심사)도 대폭 확대 실시,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올해는 숨어있는 세수를 발굴하고 부족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관세정책의 중심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수시세무조사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