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지급한 단말기분실보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2012년 단말기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말기 분실보험계약을 한화손보와 체결했는데 이는 SK텔레콤과 대리점이 고객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한화손보로부터 정산 받는 내용이었다.
SK텔레콤은 소장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재원을 마련해 판매장려금으로 썼다’며 시정 조치하자, 한화손보가 이를 이유로 ‘SK텔레콤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한화손보가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을 잘못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휴대폰 단말기 보험에 대한 첫 소송이어서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