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감면법안에 대해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별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 3%로 낮아진다.
앞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2월 말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우려를 감안, 감면 기간을 6개월 수정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