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 매장이 임대 관련 소송으로 자리를 내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 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단이 고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유니클로 매장 건물을 분양 받은 고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건물 관리단이 자신들의 전체 동의를 받지 않고 J사를 통해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건물을 임대하자, 건물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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