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월 중순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혐의를 부인 중인 고영욱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해 3월과 4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18)양을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같은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을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에 검찰은 고소를 취하한 성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10일 고영욱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지난 1일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