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최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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