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신세계가 인천 종합터미널에 대한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롯데쇼핑은 전날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31일 인천과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 해야하나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이라며 "이를 다시 한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매매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다시 한번 무시했으며,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반복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입찰할 경우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높은 가격에 매수 의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에게 9000억원에 부동산을 기습적으로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이자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