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기자] 서초구청측이 지난 10일 24시간 옥외근무를 선 후 돌연사한 서초구청 청원 경찰 이모 씨(47)에 대한 논란이 일자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부인하고 나섰다.
서초구청 측은 "서초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이 없다"며 "주차장 근무자는 실외근무가 원칙이며 초소 앞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는 주차장 전반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징벌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청원경찰들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2년 1월 2일 오전 11시쯤에는 차량 진입이 많아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음에도 근무자인 청원경찰과 주차장 담당 직원 등 3명은 초소에 들어가 잡담 및 근무태만을 했다"며 "이에 11시 10분 경 행정지원국장이 근무상태 불량을 지적하면서 교대로 초소에 근무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측은 또 "구에서는 동절기 외부에서 근무하는 서초구청 청원 경찰에게 2012년 12월 초 동절기 제복 및 오리털파카, 방한용품 등을 지급했고 휴식시간에는 혼풍기와 온돌판넬이 설치된 구청사 10층 청원경찰 휴게실에서 대기토록 배려하고 있다"고 이 씨의 사망은 서초구청 책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지은 기자 (melong3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