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장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는 피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3월 말 혹은 4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정 때까지 미국 내 수입 금지 초지를 피함으로써 예비판정에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 판정이 내려진 제품들을 더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ITC의 토마스 B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당시 수입금지 예비판정 대상 제품들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의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의 태블릿PC로 알려졌다.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예비판정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ITC는 이례적으로 펜더 판사에게 반투명 이미지 중첩과 마이크 인식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결정은 예비판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건에 대한 최종판정기일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