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미국 영주권자 등 세법상 거주자들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미국 회계법인인 International Tax Strategies Law Group은 오는 21일 삼성동 소재 하나은행 글로벌뱅킹센터에서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방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해외 은행계좌 잔액이 1만달러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제도'가 세간에 부각된 것은 지난 2010년 미국 정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고객 금융계좌 정보를 입수하면서 부터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전세계 금융기관에 고객금융계좌를 보고토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 국가들과 강화된 조세법 조약을 체결했다.
법인 관계자는 "강화된 조세협약에 따라 전세계 미국 세법 거주자들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엄청난 벌금부과와 더불어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서 "국내의 경우 재미 교포와 주재원, 영주권자 등 약 250만명의 한국교민들이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