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타당성 있으면 법규개정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사들에 대한 외형규제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신용카드업계를 중심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 '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으로는 카드사들이 신규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부수업무 확대와 규제방식 변경을 통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타당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부수업무 확대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규제방식 변경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 카드업계 "네거티브 규제로 숨통 터달라"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중 일시적인 유가증권 매매이익을 제외할 경우 2012년 1~9월 중 7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2011년 1~9월에 비해 1286억원(12.3% )감소했다. 3분기만 놓고 비교해 볼 때 2012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3077억원으로 2011년 3분기 4128억원에 비해 1051억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달 '신용카드사 경쟁력 비교평가' 자료에서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는 금융당국의 외형확대 억제 정책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경영악화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경영지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7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행 여전법은 카드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여행알선과 통신판매, 보험 대리판매, 할부금융, 펀드 위탁판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카드업계에선 부수업무 허용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제한된 사업 내에서의 카드사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카드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은 이것만 안하면 된다는 규제방식이지만 카드사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여전법이 규정돼 있다"면서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카드사들의 신규사업 창출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B카드사 관계자 또한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이 마구잡이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면서 "이미 통신판매와 여행은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큰 수익원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 "타당하면 법규개정 검토"
카드업계의 규제방식 전환 요구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타당성이 있으면 법규개정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업계가 부수업무 확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신규사업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아 현재까지 규제방식 변경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신규업무 확대에 대한 의견은 수년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면 규제방식 변경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카드사들이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할 수 없는 업종만을 다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막연하다"면서 "금융회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금융업종 속성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즉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선 법규개정을 통한 규제방식 변경 보다는 부수업무 범위 확대 정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C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하면 다른 곳에서 선점할 수 있고 경쟁력을 찾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안에서는 자유롭게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카드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막연한 신사업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사업 중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