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휴대폰 판매점에 경쟁사인 LG U+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지난 2011년 LGU+가 LTE폰 판매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자, 이를 견제하고 자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그림 참조).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